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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제22대국회 제418회국회 제15차본회의 회의록.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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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회 문 열고 국회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등등 이것을 공고해야 하고, 4조(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통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계엄의 해제).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서, 계엄해제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성준 의원 통로에서 ―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통이 다시 비상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외곽에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즉시 우리가 다시 해제요구안을 또 해야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앞으로 계엄해제요구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계엄법 제11조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계엄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로 군이 출동은 했지만 무엇보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어떤 위헌·위법적 명령도 단호히 거부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찰한테도 얘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경찰에는 앞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막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답니다.
(박성준 의원, 의석을 향해 설명)
그거는 제가 할 일입니다.
지금 속보는 떴는데 계엄 해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계엄 해제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각 당이 알아서 당내 절차를 거쳐 나가면 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