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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제22대국회 제418회국회 제15차본회의 회의록.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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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언론 기사로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기사는 떴는데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절차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공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의 통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는지, 언론 기사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확정적으로 확정 지어야 정회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잠시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제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4시 반부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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