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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1988).pdf/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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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우 긴장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 (상반년계획을 4.15전으로 끝내야 했었다.)
【붙임】《〈…〉라고》로 끝나는 경우에《라고》의 뒤에는 해당한 부호를 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50톤은 문제없습니다.》라고,
《빨리 서둘자요!》라고…
《번개》라고?
2)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문장이 아닐 때에는 아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
례: 다시한번《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
학생들(다섯사람)은 노래부르며 마을앞을 지나갔다.
【붙임】그러나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여러 마디일적에는 그것들사이에 구별하는 부호를 친다.
례: 《견주다, 겨누다, 겨루다》는 소리가 비슷하나 뜻이 다른 딴 단어들이다.》고 토론했다.
같이 있던 네사람(작업반장, 분조장, 태식아바이, 성숙)이 달려왔다.
3) 괄호안의 말이 전체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는 괄호뒤에 아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
례: 공든 탑이 무너지랴? (속담)
우리는 몹시 기뻤다. (분기계획을 넘쳐수행한것으로 하여)
눈접방법(그림 5)
4) 인용표안에 있는 문장의 끝에서 전체 문장도 끝나는 경우는 끝맺는 부호를 다음과 같이 친다.
례: 《얘, 주의해.〈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