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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2010).pd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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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들것[들껃], 갈데[갈떼], 갈 사람[갈싸람]
들가[들까], 올지[올찌], 볼듯[볼뜯]

제15항. 일부 한자말들에서 《적(的), 성(性), 법(法), 권(權, 眷), 점(點), 건(件), 가(價), 과(課, 果)》 등의 한자말은 일부 제한하여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당적[당쩍], 시적[시쩍]
혁명성[형명썽], 전투성[전투썽]
헌법[헌뻡], 료법 [료뻡]
주권[주꿘], 구매권[구매꿘]
사건[사껀] , 조건 [조껀]
불가[불까], 시가[시까]
내과[내꽈], 외과[외꽈], 자재과[자재꽈]

제16항. 단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순한소리앞에 끼여나는 경우는 그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

례: 된벼락, 센바람, 봄가을, 날바다, 별세계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

례: 논두렁[논뚜렁], 손가락[손까락], 손등[손뜽], 안사람[안싸람]
전주대[전주때], 나루가[나루까], 강가[강까], 그믐달[그믐딸]

제17항. 말줄기의 끝받침 《ㅎ》, 《ㄶ》, 《ㅀ》뒤에 오는 토의 순한소리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좋소[졷쏘], 많습니다[만씀니다], 옳소[올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