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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2010).pdf/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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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 받침 《ㄴ》뒤에 《ㄴ》이 올 때에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눈나비, 단내, 분노, 신념, 안내

제24항. 받침소리 [ㅁ, ㅇ]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례: 법령[범녕], 목란[몽난], 백로주[뱅노주]
그러나 모음 《ㅑ, ㅕ, ㅛ, ㅠ》의 앞에서는 [ㄴ] 또는 [ㄹ]로 발음할수도 있다.
례: 식량[싱냥/싱량], 협력[혐녁/혐력]
식료[싱뇨/싱료], 청류벽[청뉴벽/청류벽]

제9장. 사이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25항. 고유어가 들어가 만들어진 합친말(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뒤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앞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형태부사이에 [ㄴ]을 끼워 발음한다.
례: 논일[논닐], 밭일[받일→반닐], 꽃잎[꼰닙], 안팎일[안팡닐], 옛일[옌닐], 낯익은[난니근], 못잊을[몬니즐], 짓이기다[진니기다]
들양[들냥→들량], 산양[산냥]
불여우[불녀우→불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