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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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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로동[손로동], [손노동]

제25항 한자 ‘렬’, ‘률’은 모음 아래에서는 [열], [율]로 발음하고 ‘ㄹ’을 제외한 기타 자음 아래에서는 [녈], [뉼]로 발음한다.

례:
가렬하다[가열하다], 규률[규율], 강렬하다[강녈하다], 격렬하다[경녈하다], 진렬실[진녈실], 능률[능뉼], 법률[범뉼], 선률[선뉼], 생산률[생산뉼]

제26항 한자어 안에서 받침 ‘ㄴ’ 뒤에 ‘ㄴ’이 올 때는 제대로 [ㄴ, ㄴ]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근년[근년], 관념[관념], 만년필[만년필], 안내[안내], 한난계[한난게]

[붙임] ‘곤난’만은 발음이 굳어진 대로 [골란]으로 발음한다.

제27항 다음과 같은 동화현상은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받침소리 [ㄷ](ㄷ, ㅌ, ㅅ, ㅆ, ㅈ, ㅊ), [ㅂ]이 뒤에 오는 자음 ‘ㄱ, ㅂ’과 같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