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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 띄여쓰기규범.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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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정위원회가 주최가 되여 "조선말 띄여쓰기규범"을 새로 만든것은 띄여쓰기적용기준을 보다 구별화하여 대중의 언어사용에 도움을 주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에 새로 규제한 "조선말 띄여쓰기규범"은 종전에 이미 널리 리용하던 규범의 내용가운데서 합리적인것은 기본적으로 살리면서 일부 불합리한것들을 고쳐 만들었다.

새 규범에서 특징적인것은 지난날 규범이 매 품사별로 띄여쓰기를 규정하면서 너무 세부화하여 복잡성을 가져 오게 했다면 이번 규범은 총괄적으로 총칙과 1항, 2항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토가 오는 경우와 서로 다른 품사들사이는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것이다.

그리고 매 조항에 따라 일반대중이 리해를 빠르게 하며 조선말의 구조적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즉 토는 웃단위에 붙여 쓰며 그뒤의 단어는 띄여 쓴다는 1항의 내용에 따라서 토가 있는 자립적인 동사와 형용사가 다른 자립적인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린것은 원칙적으로 띄여 쓴다고 한 부분이다.

종전규범에는 이 부분에서 보조적으로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