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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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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ㅣ ᄒᆞᆫ 번 죄ᄅᆞᆯ 지은 후에 온 텬하 고금 사ᄅᆞᆷ이 다 디옥의 무궁ᄒᆞᆫ 형벌을 밧게 되엿ᄂᆞᆫ지라 텬쥬ㅣ 지극히 어지시고 지극히 엄ᄒᆞᆫ 덕이 계시니 지극히 어지신즉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다 샤ᄒᆞ고져 ᄒᆞ시ᄃᆡ 만일 그져 샤ᄒᆞ시면 지극히 엄ᄒᆞ신 덕이 ᄒᆡᆼ치 아니ᄒᆞ야 사ᄅᆞᆷ이 더옥 죄 짓기에 긔탄 업ᄉᆞᆯ 거시오 지극히 엄ᄒᆞ신즉 죄인을 즉시 벌ᄒᆞ고져 ᄒᆞ시되 만일 다 벌ᄒᆞ시면 지극히 어지신 덕이 샹할 거시오 ᄯᅩ 사ᄅᆞᆷ을 내샤 하ᄂᆞᆯ에 올니러 ᄒᆞ신 본ᄯᅳᆺ이 아니라 이러므로 그져 샤ᄒᆞ기도 어렵고 벌 주기도 어려워 두 가지 다 난쳐ᄒ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