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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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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ᄯᅩ 지극히 공번된 덕이 계시니 지극히 공번되신즉 그 형벌이 그 죄에 맛ᄀᆞᆺ게코져 ᄒᆞ실지라 그 죄가 임의 무궁ᄒᆞᆫ즉 그 형벌도 무궁ᄒᆞᆫ 후에야 그 벌이 그 죄에 맛당ᄒᆞ야 쇽죄가 될지라 그러ᄒᆞᆫ즉 온 셰샹 사ᄅᆞᆷ이 텬쥬 압희 다 죽어도 그 형벌이 한이 잇ᄉᆞ니 엇지 한이 잇ᄂᆞᆫ 형벌노 한이 업ᄂᆞᆫ 죄ᄅᆞᆯ 쇽ᄒᆞ리오 ᄯᅩ 사ᄅᆞᆷ은 지극히 쳔ᄒᆞ고 텬쥬ᄂᆞᆫ 지극히 놉흐시니 지극히 쳔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지극히 놉흐신 텬쥬ᄭᅴ 죄ᄅᆞᆯ 엇은지라 그 죄ᄅᆞᆯ 쇽할 길이 업ᄉᆞ나 다만 ᄒᆞᆫ 신통ᄒᆞᆫ 법이 잇ᄉᆞ니 만일 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서 놉기가 텬쥬와 ᄀᆞᆺ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