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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의 죄ᄅᆞᆯ 다 그 몸으로 안고 벌을 밧으면
비로소 쇽죄가 될지니
대개 죄ᄅᆞᆯ 범ᄒᆞᆫ 곳이
비록 지극히 놉흐신 텬쥬ㅣ시나
쇽ᄒᆞᄂᆞᆫ 이도 ᄯᅩᄒᆞᆫ 텬쥬와 ᄀᆞᆺ치 놉흔즉
가히 텬쥬ᄭᅴ 범ᄒᆞᆫ 죄ᄅᆞᆯ 쇽ᄒᆞᆯ지라
그 놉기가 텬쥬와 ᄀᆞᆺ치 한이 업ᄂᆞᆫ고로
그 쇽ᄒᆞᆫ 공도 ᄯᅩᄒᆞᆫ 놉흠과 ᄀᆞᆺ치 한이 업ᄂᆞ니
임의 무한ᄒᆞᆫ 공이 잇신즉
가히 무한ᄒᆞᆫ 죄ᄅᆞᆯ 쇽ᄒᆞᆯ지라
그러ᄒᆞ나 사ᄅᆞᆷ은 다 지극히 쳔ᄒᆞ고 지극히 ᄂᆞᄌᆞ니
엇지 텬쥬와 ᄀᆞᆺ치 놉흔 이가 잇ᄉᆞ리오
텬쥬와 ᄀᆞᆺ치 놉흐신 이ᄂᆞᆫ
오직 ᄒᆞᆫ 텬쥬ㅣ시라
이에 텬쥬ㅣ 지극히 어지신 ᄆᆞᄋᆞᆷ으로
셰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