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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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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의 죄ᄅᆞᆯ 다 그 몸으로 안고 벌을 밧으면 비로소 쇽죄가 될지니 대개 죄ᄅᆞᆯ 범ᄒᆞᆫ 곳이 비록 지극히 놉흐신 텬쥬ㅣ시나 쇽ᄒᆞᄂᆞᆫ 이도 ᄯᅩᄒᆞᆫ 텬쥬와 ᄀᆞᆺ치 놉흔즉 가히 텬쥬ᄭᅴ 범ᄒᆞᆫ 죄ᄅᆞᆯ 쇽ᄒᆞᆯ지라 그 놉기가 텬쥬와 ᄀᆞᆺ치 한이 업ᄂᆞᆫ고로 그 쇽ᄒᆞᆫ 공도 ᄯᅩᄒᆞᆫ 놉흠과 ᄀᆞᆺ치 한이 업ᄂᆞ니 임의 무한ᄒᆞᆫ 공이 잇신즉 가히 무한ᄒᆞᆫ 죄ᄅᆞᆯ 쇽ᄒᆞᆯ지라 그러ᄒᆞ나 사ᄅᆞᆷ은 다 지극히 쳔ᄒᆞ고 지극히 ᄂᆞᄌᆞ니 엇지 텬쥬와 ᄀᆞᆺ치 놉흔 이가 잇ᄉᆞ리오 텬쥬와 ᄀᆞᆺ치 놉흐신 이ᄂᆞᆫ 오직 ᄒᆞᆫ 텬쥬ㅣ시라 이에 텬쥬ㅣ 지극히 어지신 ᄆᆞᄋᆞᆷ으로 셰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