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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
ᄯᅩ 령혼이 ᄂᆞᆷ의 ᄌᆡ물을 도젹ᄒᆞ고져 ᄒᆞ나
혼자 ᄒᆞ지 못ᄒᆞ야 반ᄃᆞ시 발노 거러 가셔
손으로 그 ᄌᆡ물 가져온 후에야
가히 도적질이 되ᄂᆞ니
그 발과 손이 다 령혼을 ᄯᆞᆯ아
ᄒᆞᆫ가지로 죄ᄅᆞᆯ 범ᄒᆞᆷ이 아니냐
육신이 임의 령혼을 ᄯᆞᆯ아
공을 셰우고 죄ᄅᆞᆯ 지엇시니
육신이 맛당이 령혼을 ᄯᆞᆯ아
샹을 밧고 벌을 닙을지니라
부활ᄒᆞᆫ 육신은 제 령혼과 합ᄒᆞ엿던 본몸이라
만일 본몸이 아니오 ᄯᆞᆫ 몸이면
이ᄂᆞᆫ 죄 업ᄂᆞᆫ 몸을 벌 주고
죄 잇ᄂᆞᆫ 몸은 노흠이오
공 업ᄂᆞᆫ 몸을 샹 주고 공 잇ᄂᆞᆫ 몸은 ᄇᆞ림이니
엇지 텬쥬의 지극히 공번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