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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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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 ᄯᅩ 령혼이 ᄂᆞᆷ의 ᄌᆡ물을 도젹ᄒᆞ고져 ᄒᆞ나 혼자 ᄒᆞ지 못ᄒᆞ야 반ᄃᆞ시 발노 거러 가셔 손으로 그 ᄌᆡ물 가져온 후에야 가히 도적질이 되ᄂᆞ니 그 발과 손이 다 령혼을 ᄯᆞᆯ아 ᄒᆞᆫ가지로 죄ᄅᆞᆯ 범ᄒᆞᆷ이 아니냐 육신이 임의 령혼을 ᄯᆞᆯ아 공을 셰우고 죄ᄅᆞᆯ 지엇시니 육신이 맛당이 령혼을 ᄯᆞᆯ아 샹을 밧고 벌을 닙을지니라 부활ᄒᆞᆫ 육신은 제 령혼과 합ᄒᆞ엿던 본몸이라 만일 본몸이 아니오 ᄯᆞᆫ 몸이면 이ᄂᆞᆫ 죄 업ᄂᆞᆫ 몸을 벌 주고 죄 잇ᄂᆞᆫ 몸은 노흠이오 공 업ᄂᆞᆫ 몸을 샹 주고 공 잇ᄂᆞᆫ 몸은 ᄇᆞ림이니 엇지 텬쥬의 지극히 공번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