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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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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원조의 죄로 인ᄒᆞ야 죽으니 셰샹 ᄆᆞᆺᄎᆞᆯ ᄯᅢ에 원조의 ᄭᅵ친 죄벌도 ᄆᆞᆺᄎᆞ 업서지니 원조의 죄벌이 임의 ᄆᆞᆺᄎᆞᆺ신즉 본ᄃᆡ 살게 마련ᄒᆞ신 육신이 엇지 다시 사지 못ᄒᆞ리오 ᄯᅩ 사ᄅᆞᆷ이 착ᄒᆞᆫ 일을 ᄒᆞ나 악ᄒᆞᆫ 일을 ᄒᆞ나 령혼이 혼자 ᄒᆞ지 못ᄒᆞ야 육신이 도아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니 마치 ᄇᆡ 곱하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령혼이 먹이고져 ᄒᆞ나 혼자 ᄒᆞ지 못ᄒᆞ야 반ᄃᆞ시 음식을 손으로 가지고 발노 거러 가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주노라 ᄒᆞ여야 그 주린 사ᄅᆞᆷ을 가히 먹일 거시니 그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다 령혼을 ᄯᆞᆯ아 ᄒᆞᆫ가지로 공을 셰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