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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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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ᆞᆫ 고락과 다ᄅᆞ거ᄂᆞᆯ 이제 불경에 ᄒᆞ엿시ᄃᆡ 죄인의 혼이 디옥에 ᄂᆞ려 칼노 겻고 톱으로 혀고 가마에 삼ᄂᆞᆫ다 ᄒᆞ니 유형ᄒᆞᆫ 몸이 잇서야 칼과 톱으로 혀고 가마에 살물 거시어ᄂᆞᆯ 몸은 무덤에 잇고 다만 무형ᄒᆞᆫ 령혼만 들어갓시니 어ᄃᆡᄅᆞᆯ 잡고 버혀 압흐게 ᄒᆞ며 무어ᄉᆞᆯ 가마에 너코 살마 ᄯᅳ겁게 ᄒᆞ리오 혼이 임의 무형ᄒᆞ니 오직 무형ᄒᆞᆫ 벌이라야 맛당ᄒᆞ니라 ᄯᅩ 셔방에 극락셰계가 잇다 ᄒᆞ니 이ᄂᆞᆫ 셕가여ᄅᆡ의 ᄉᆡᆼ쟝ᄒᆞᆫ ᄯᅡ흘 닐ᄋᆞᆷ이라 그 나라흔 셔역국이니 됴흔 ᄯᅡ히 아니라 인심이 극악ᄒᆞ야 불샹ᄒᆞ고 죽게 된 사ᄅᆞ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