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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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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과 벌을 결단ᄒᆞ시려 ᄒᆞ심이니라

사ᄅᆞᆷ이 죽은 후에 령혼이 잇서 샹과 벌을 밧ᄂᆞ니라

ᄒᆞᆫ 사람이 므로ᄃᆡ 셰샹의 향벌노ᄂᆞᆫ 임의 사ᄅᆞᆷ을 맛갓게 갑흘 길이 업ᄉᆞᆯ진대 텬쥬ㅣ 사ᄅᆞᆷ의게 샹벌을 ᄂᆞ리오지 아니ᄒᆞ시랴 ᄃᆡ답ᄒᆞᄃᆡ 엇지 그러ᄒᆞ리오 셰샹 님금도 반ᄃᆞ시 션악을 보아 벼ᄉᆞᆯ도 식이고 형벌도 주거든 ᄒᆞ믈며 텬디의 지극히 놉흐시고 지극히 공번되신 님금이 엇지 샹벌이 업ᄉᆞ리오 이 셰샹에셔 샹벌을 온젼이 아니ᄒᆞ심은 반ᄃᆞ시 죽은 후ᄅ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