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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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ᄯᅡᆼ 문셔를 발 ᄒᆞ야 주ᄂᆞᆫ 것

12십이ᄂᆞᆫ 발ᄒᆞᆯ 바 ᄯᅡᆼ 문셔ᄂᆞᆫ 응당 뒤에 붓친 졍식을 빗쵸여 한국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으로 말ᄆᆡ얌아 셕장을 갓초아 만들되 산거슬 밧을 자이 반다시 일홈을 두어 문셔안에 붓치여 구준 ᄒᆞ고 그 디계 셕장에 ᄒᆞᆫ장은 한국 졍부에 두고 ᄒᆞᆫ장은 그 쥬관ᄒᆞᆫ 령ᄉᆞ의게 보ᄂᆡ여 산 사ᄅᆞᆷ의게 굴너 보ᄂᆡ여 거두어 가지게 ᄒᆞ고 ᄒᆞᆫ장은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보ᄂᆡ여 ᄎᆡᆨ에 올녀 존안 ᄒᆞ게 ᄒᆞ며

디긔를 굴너 파ᄂᆞᆫ 것

디긔를 삿던 사ᄅᆞᆷ이 만일 ᄯᅡᆼ을 가져 굴너 팔고ᄌᆞ ᄒᆞ면 원 문셔를 가져 한국 졍부로 돌녀 보ᄂᆡ여 업ᄉᆡ게 ᄒᆞ고 힘써 뎡ᄒᆞᆫ 법식을 빗쵸여 새 문셔 셕장을 가초 만드러 그 문셔에 붓친 졀결이 원 문셔로 더브러 갓고 삿던자이 굴너 사ᄂᆞᆫ자로 더브러 반다시 다 일홈을 두어 문셔안에 부치여 영영 ᄒᆡᆼ ᄒᆞ여 직히고 오직 년셰 쳥장 아니ᄒᆞᆫ 디긔ᄂᆞᆫ 젼단과 분단을 무론 ᄒᆞ고 다 새 문셔 발급 ᄒᆞ기를 허쥰치 아니 ᄒᆞ며 그 새 문셔 셕장을 논ᄒᆞ 주며 두어 머물느ᄂᆞᆫ것도 ᄒᆞᆫ갈ᄀᆞᆺ치 원 문셔와 ᄀᆞᆺ고 한국 졍부에셔 응당 굴너 산자의게 향 ᄒᆞ야 규비은 오원을 ᄎᆞᄌᆞ 것으며

디긔를 조각으로 난우ᄂᆞᆫ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