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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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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ᄉᆞ로 ᄒᆞᆫ ᄯᅡᆼ을 가리워 머무를지니 다ᄆᆞᆫ 이에 가리워 머무ᄂᆞᆫ 터도 ᄯᅩᄒᆞᆫ 응당 쟝졍을 빗쵸여 년셰와 추관 ᄒᆞᄂᆞᆫ ᄉᆞ항을 완젼이 밧치ᄂᆞᆫ거시 각국 사ᄅᆞᆷ 죠임 ᄒᆞᄂᆞᆫ 걸노 더브러 다름이 업고
한국 관판 륜션 회샤도 졍ᄒᆞᆫ 쟝졍을 좃챠 빗쵸여 ᄯᅩᄒᆞᆫ 가히 죠계안에 잇셔 ᄯᅡᆼ을 사셔 공사 방과 밋 화창등을 셰워 베플고
도모지 다른 나라 졍부에 ᄆᆡ여 ᄒᆞᆷᄭᅴ 가히 상의ᄒᆞᆫ ᄯᅡᆼ을 가려 사셔 써 령ᄉᆞ ᄆᆞ을에 쓸거슬 셰워 베플고 다ᄆᆞᆫ 극히 작은 갑을 빅일 바를 빗쵸여 ᄯᅡᆼ 갑을 밧쳐 붓치되 오직 이러ᄒᆞᆫ ᄯᅡᆼ 죠각을 ᄯᅩᄒᆞᆫ 응당히 쟝졍을 빗쵸여 ᄆᆡ 년셰와 추관들을 완젼이 밧치ᄂᆞᆫ거시 다른 죠각 동등에 ᄯᅡᆼ으로 더브러 다름이 업스며

누가 가히 ᄯᅡᆼ을 살것

11십일은 모도 각국 죠계안에 ᄯᅡᆼ 사ᄂᆞᆫ거시 엇던 나라 졍부든지 엇던 나라 인민을 무론 ᄒᆞ고 만일 그 나라에셔 셔울에와 머무ᄂᆞᆫ 공사나 혹 령ᄉᆞ에 허락 ᄒᆞ야 ᄒᆡᆼ ᄒᆞᆷ을 지ᄂᆡ고 본 쟝졍을 좃차 빗쵸지 아니 ᄒᆞ면 대ᄀᆡ 죠임 ᄒᆞ야 ᄯᅡᆼ 문셔를 밧아 가짐을 쥰허 ᄒᆞ지 아니 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