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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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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ᄅᆞᆷ의 방과 집을 헐고 옴기ᄂᆞᆫ것

9구ᄂᆞᆫ 한국 졍부에셔 맛당히 한국 사ᄅᆞᆷ이 죠계 안에 잇서셔 집을 더 셰우던지 혹 시톄를 뭇고 장사 지냄을 허쥰 ᄒᆞ지 아니 ᄒᆞᆯ것이니 ᄆᆡ양 죠각 ᄯᅡᆼ터를 공박 ᄒᆞᆫ후에 혹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에 지죠를 졉도 ᄒᆞ야 죠계안 아모 곳에 길을 ᄊᆞ코자 ᄒᆞ면 다 ᄒᆞᆫ달안에 한국 졍부에셔 맛당히 그 디긔와 혹 로션안에 잇ᄂᆞᆫ바 한국 사ᄅᆞᆷ의 방옥과 분춍을 일병 다 헐어 옴기되 죠계안에 잇ᄂᆞᆫ 한인의 집과 무덤인즉 쟝졍 뎡 ᄒᆞᆫ후로 붓터 다 잇ᄒᆡ안에 모도 옴겨 가기를 ᄒᆡᆼ ᄒᆞ며

나무

쟝졍을 뎡 ᄒᆞᆫ후로 붓터 도모지 나무를 팔지 아니ᄒᆞᆫ ᄯᅡᆼ이거나 혹 로션 안에 잇ᄂᆞᆫ 거슬 공ᄉᆞ의 응당 허락을 지냄을 뎨ᄒᆞᆫ 외에ᄂᆞᆫ 쳔단히 버히고 치ᄂᆞᆫ거슬 엇지 못 ᄒᆞ며

졍부에셔 ᄯᅡᆼ터를 머믈넛다가 파ᄂᆞᆫ 것

10십은 만일 한국 졍부에셔 죠계안에 잇셔 ᄒᆡ관 판공ᄒᆞᆯ 쳐쇼를 셰워 베플거나 혹 창고를 셰워 짓거나 밋 ᄒᆡ관에 잇셔 판공 ᄒᆞᄂᆞᆫ 각 외국 사ᄅᆞᆷ 머무를집도 ᄯᅩᄒᆞᆫ 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