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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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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을 상쳥 ᄒᆞ야 ᄯᅡᆼ을 가져 비칙 ᄒᆞ야 공에 츙 ᄒᆞ고 임의 비칙 ᄒᆞ야 공에 츙 ᄒᆞᆷ을 지ᄂᆡᆫ 후에ᄂᆞᆫ 한국 관원이 곳 비칙ᄒᆞᆫ 날노 좃차 긔ᄒᆞ야 다 두달 안에 본 쟝졍 뎨ᄉᆞ관에 실은 바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삼십일을 션긔 ᄒᆞ야 베프러 보이고 공박 법을 써 갑을 변 ᄒᆞ야 갑 약간을 엇으면 몬져 년셰와 식은을 가져 계산 ᄒᆞ야 공박일에 이르러 긋친 것과 밋 공박에 비용과 아올나 둔바 흠하 공ᄉᆞ 벌관 등항을 모도 고츌 ᄒᆞ고 만일 남져지가 잇거든 원 쥬인의게로 보ᄂᆡ여 도라가 령수 ᄒᆞ게 ᄒᆞ고 혹 실노히 ᄃᆡ리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도 보ᄂᆡ여 타쳡 ᄒᆞ야 수ᄎᆔ ᄒᆞ게 ᄒᆞ며

년셰를 분발 ᄒᆞᄂᆞᆫ것

8팔은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도모지 디셰를 수도 ᄒᆞᆫ후 다 칠일 안에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에 빗쵸여 그 셰ᄂᆞᆫ 삼각식을 산 ᄒᆞ야 한국 수셰 관원의게 보ᄂᆡ여 써 한국 졍부에셔 응당 디셰 엇ᄂᆞᆫ거슬 삼고 남져지ᄂᆞᆫ 츙공 존비금에 돌너 보ᄂᆡ고 만일 년셰가 긔약이 지나드ᄅᆡ도 밧치지 아니 ᄒᆞ야 인 ᄒᆞ야 리식을 ᄒᆡᆼᄒᆞᆯᄌᆡ 잇스면 엇은 바 식은도 ᄯᅩᄒᆞᆫ 비례를 빗쵸여 균파 ᄒᆞ되 디셰로 더브러 동시에 계산 ᄒᆞ야 붓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