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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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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야 돌녀 보ᄂᆡ여 곳 실상 빙거를 만들고 긔지를 공박ᄒᆞᆫ ᄂᆞᆯ노 붓터 비로쇼 곳 응당 셰를 밧치고 수차 ᄯᅡᆼ 셰을 반다시 ᄯᅡᆼ 문셔 주지 아니 ᄒᆞ야셔 몬져 그 ᄒᆡ 남은 바 시일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산ᄒᆞ야 완젼이 밧친 써 후에ᄂᆞᆫ ᄆᆡ년 ᄯᅡᆼ 셰를 일월 열흘이나 혹 열흘 압ᄒᆡ 몬져 완젼 ᄒᆞ야 밧치기를 긔약 ᄒᆞ며

긔약이 지난 년셰를 추후로 찻ᄂᆞᆫ것

7칠은 ᄯᅡᆼ을 산 사ᄅᆞᆷ이 만일 쳥장치 못 ᄒᆞᆫ것이 잇스면 도모지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ᆯ 신동을 ᄲᅡ 쳔거 ᄒᆞᆯᄯᆡ를 맛나도 쳔거 ᄒᆞᄂᆞᆫ 자리에 참례 ᄒᆞᆷ을 엇지 못 ᄒᆞ고 ᄯᅩ 남의 공변되히 쳔거 밧음을 엇지 못 ᄒᆞ고 본 쟝졍에 허 ᄒᆞᆫ바 권리를 ᄯᅩ 능히 그 리익을 져져 밧지 못 ᄒᆞ고
만일 그 이월 일일 이젼에 능히 년셰를 쳥쟝 ᄒᆞ야 밧치지 못 ᄒᆞᆫ즉 다시 리식을 밧치되 ᄆᆡ ᄇᆡᆨ원에 ᄆᆡ년 십이원으로 써 계산 ᄒᆞ야 그ᄒᆡ 일월 일일노 좃차 긔계 ᄒᆞ야 만일 십이월 삽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년셰와 식은을 가져 일병 밧치지 아니 ᄒᆞ면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 ᄒᆞ고 만일 그 당단 긔한 안에 오히려 완젼히 밧치지 아니 ᄒᆞ면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ᄒᆞ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