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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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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직이 더 셰우고 만드ᄂᆞᆫ 것

13십삼은 ᄯᅡᆼ 문셔 셰운 날노 부터 비로쇼 ᄒᆞ야 ᄆᆡ 온 조각과 혹 난운 조각 디긔를 두 ᄒᆡ안으로 한뎡 ᄒᆞ야 방옥을 셰워 두고 디면을 평치 ᄒᆞᄆᆡ 그 갑이 극히 작아도 이ᄇᆡᆨ 오십원이오 만일 방옥을 셰워 만드ᄂᆞᆫᄃᆡ 반다시 기와로 덥흐며 혹 쇠 조각이나 혹 담이나 혹 쉽게 불을 익ᄭᅳᆯ지 아니 ᄒᆞᆯ거시 ᄯᅩᄒᆞᆫ 가 ᄒᆞ고 ᄯᅴ와 쑥과 나무 판들 쉽게 불을 익ᄭᅳᆯ 물건은 다 씀을 허쥰치 아니 ᄒᆞ고
만일 두ᄒᆡ 동안에 오히려 방옥을 지어 두지 아니커나 혹 디면을 평치 아니 ᄒᆞ거나 혹 셰워 만든것과 평치 ᄒᆞᆫ거시 우희 뎡ᄒᆞᆫ 갑에 밋지 아니 ᄒᆞᆫ즉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본 쟝졍 뎨칠관에 실은 바를 쥰조 ᄒᆞ야 그 죠쥬를 맛ᄒᆞ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 ᄒᆞ되 다만 한국 졍부와 다못 각국 졍부가 가리어 사ᄂᆞᆫ ᄯᅡᆼ은 이 젼례에 잇지 아니 ᄒᆞ며

신동 공ᄉᆞ를 베플러 두ᄂᆞᆫ 것

14십ᄉᆞᄂᆞᆫ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자ᄂᆞᆫ ᄒᆞᄂᆞᄂᆞᆫ 감리나 혹 한국에셔 파숑 ᄒᆞ야 직분을 맛게ᄒᆞᆫ 관원이 되고 ᄒᆞᄂᆞᄂᆞᆫ 각 다른 나라 항구에 와 머무ᄂᆞᆫ 령ᄉᆞ가 되야 아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