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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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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계 안 디긔를 바다 산 인민즁으로 말ᄆᆡ얌아 셰 사ᄅᆞᆷ을 션ᄐᆡᆨ ᄒᆞ야 그 쥬관ᄒᆞᆫ 관원과 다못 한국 관원을 협동 ᄒᆞ야 일병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를 삼고
션ᄐᆡᆨᄒᆞᆫ 셰 사ᄅᆞᆷ 즁에 ᄒᆞᆫ 나라를 갓치 ᄒᆞᆫ자ᄂᆞᆫ 두 사ᄅᆞᆷ둠을 엇지 못 ᄒᆞ고 ᄯᅩ 죠쥬의 ᄎᆡᆨᄂᆡ에 임의 일홈이 잇셔 긔록ᄒᆞᆫ 자라야 비로쇼 비션 ᄒᆞᄂᆞᆫ 반렬에 드리기를 허락 ᄒᆞ고 년셰와 츄관 등항을 쳥장치 못ᄒᆞᆫ 죠쥬ᄂᆞᆫ ᄯᅩᄒᆞᆫ 비션 ᄒᆞᆷ을 엇지 못 ᄒᆞ고 ᄆᆡ년 십이월에 각국 공사 령ᄉᆞ등 뎡ᄒᆞᆫ 장졍을 쥰조 ᄒᆞ야 신동을 ᄒᆞᆫᄎᆞ례 션거 ᄒᆞ되 ᄯᅡᆼ을 산자를 산 ᄯᅡᆼ 조각의 다쇼ᄂᆞᆫ 거리ᄭᅵ지 안코 다만 투거 ᄒᆞᄂᆞᆫ ᄒᆞᆫ구졀ᄆᆞᆫ 허ᄒᆞ며 대신 투거를 ᄒᆡᆼ ᄒᆞᄂᆞᆫ자ᄂᆞᆫ 허쥰치 아니 ᄒᆞ고 만일 죠쥬가 모국 졍부에 ᄆᆡ이여 혹 합고공ᄉᆞ가 되거나 혹 ᄒᆡᆼ 졈이 된즉 ᄒᆡ국 졍부에셔 파숑ᄒᆞᆫ바 관원과 혹 ᄒᆡ공ᄉᆞ와 ᄒᆡᆼ졈등 파숑ᄒᆞᆫ바 ᄃᆡ리ᄒᆞᆫ 사ᄅᆞᆷ을 곳 임의 ᄎᆡᆨ에 록명을 지낸 죠쥬로 일톄히 보아 대졉 ᄒᆞ며

신동 공ᄉᆞ가 공회를 지어 ᄒᆞᄂᆞᆫ 것

15십오ᄂᆞᆫ 신동 공ᄉᆞ가 뎨십ᄉᆞ관에 실은 바를 쥰죠 ᄒᆞ야 베프러 뎡ᄒᆞᆫ 후에 비겨 곳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