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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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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만들고 가히 ᄒᆞᆫ통ᄒᆡᆼ ᄒᆞᄂᆞᆫ 도장을 쓸터이니 도모지 증약과 공쇼등 일을 만나ᄆᆡ 다 증남포 목포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의 일홈에 나오되 만일 피고가 된즉 ᄒᆡ안의 시죵을 다 한국 외부 대신의게 돌녀 보ᄂᆡ여 각국에셔 셔울 머무ᄂᆞᆫ 공ᄉᆞ 령ᄉᆞ들과 회동 ᄒᆞ야 회심 공졍을 셜립 ᄒᆞ야 심리 ᄒᆞ되 여럿을 좃차 공변 되이 결단 ᄒᆞ야 곳 ᄭᅳᆺᄂᆡᄂᆞᆫ 안을 만들고 만일 챠표와 찰유 등건을 쳠발 ᄒᆞᆯ터이ᄅᆡ도 그 회심 공졍에셔 ᄯᅩᄒᆞᆫ 가히 집ᄒᆡᆼ ᄒᆞ고 아올나 가히 원역을 차뎡 ᄒᆞ야 맛겨 령을 좃차 일을 ᄒᆡᆼ ᄒᆞ고 신동 공ᄉᆞ의 물업과 다못 존비금을 ᄒᆞᆫ갈 ᄀᆞᆺ치 회심 공졍의 비판을 의지 ᄒᆞ야 발락 ᄒᆞ며

신동 공ᄉᆞ의 직ᄎᆡᆨ과 권리

16십륙은 신동 공ᄉᆞ가 맛당히 권악이 잇셔 써 좌ᄀᆡᄒᆞᆫ 각각 일을 판리 ᄒᆞ되
(1)일은 가히 스ᄉᆞ로 쥬셕 ᄉᆞ사 등 관원을 뎡 ᄒᆞ야 스ᄉᆞ로 집무ᄒᆞᆯ 규측을 셰우며
(2)이ᄂᆞᆫ 가히 스ᄉᆞ로 인역을 가리어 씀을 향 ᄒᆞ야 직슈를 분명케 ᄒᆞ고 아올나 가히 쓸바 인역을 가져 편ᄒᆞᆷ을 ᄯᆞ라 사양 ᄒᆞ고 물너 가게도 ᄒᆞ며
(3)삼은 도모지 죠계 가온ᄃᆡ 길을 헛치고 ᄀᆡ쳔을 열며 다리를 짓고 언덕을 쌋ᄂᆞᆫ 등ᄉ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