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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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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ᆞᆫ 다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집ᄒᆡᆼ ᄒᆞ며 밋 ᄯᅢ를 ᄯᆞ라 수리 ᄒᆞ되 오직 해변 호위 ᄒᆞᄂᆞᆫ 언덕을 츅죠 ᄒᆞᆷ은 진실노 ᄒᆡ쳐에 간련이 잇ᄂᆞᆫ 죠쥬로 말ᄆᆡ얌아 스ᄉᆞ로 길을 가져 더 놉히거나 혹 곳쳐 낫게 ᄒᆞᆷ을 ᄒᆡᆼ ᄒᆞ려 ᄒᆞ기를 쳥 ᄒᆞᆫ즉 드ᄂᆞᆫ바 비용은 응당 그 죠쥬로 말ᄆᆡ얌아 스ᄉᆞ로 내게 ᄒᆞ며
(4)ᄉᆞ는 만일 로션을 변ᄀᆡ ᄒᆞ거나 혹 새 길을 쇽쳠 ᄒᆞ거나 혹 감 ᄒᆞ야 작게 ᄒᆞ거나 곳쳐 좁게 ᄒᆞᄂᆞᆫᄃᆡ 이르러ᄂᆞᆫ 일졀 도형 우희 임의 실녓던지 아니 실닌 길을 가히 미리 두달 젼에 ᄯᅳᆺ을 가져 베프러 보인 연후에 한국 관원과 회동 ᄒᆞ야 들어 판단 ᄒᆞ되 다만 길터가 극히 죱더ᄅᆡ도 여ᄃᆞᆲ미돌에셔 작음을 엇지 못 ᄒᆞ고 만일 조쥬ㅣ 잇셔 써 ᄒᆞ되 져ᄶᅩᆨ에 편치 아니ᄒᆞᆫ 밧자이 잇스면 다 이 두달안에 뎨십오관에 뎡ᄒᆞᆫ 쟝졍을 쥰조 ᄒᆞ야 회심 공졍에 호쇼 ᄒᆞ며
(5)오ᄂᆞᆫ ᄯᅩ 가히 슌사를 베프러 파숑 ᄒᆞ야 써 디방을 안뎡케 ᄒᆞ며
(6)육은 죠계안에 불법 횡ᄒᆡᆼ ᄒᆞᄂᆞᆫ 무리가 잇거든 가히 가져 구류 ᄒᆞ고 밋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의게 지죠 ᄒᆞ야 증판 ᄒᆞ며
(7)칠은 거리길 각쳐에 등을 연뎜 ᄒᆞ며 ᄉᆞ환을 파숑 ᄒᆞ야 쇄쇼 ᄒᆞ야 힘써 ᄒᆞ야곰 빗나고 ᄭᆡᄭᅳᆺ ᄒᆞ게 ᄒᆞ며 도모지 ᄒᆡᆼ인의게 거릿김이 잇ᄂᆞᆫ자ᄂᆞᆫ 다 금 ᄒᆞ야 졔 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