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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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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팔은 우물과 ᄉᆡ암을 열어 ᄯᅮ르며 혹 스ᄉᆞ로 오ᄂᆞᆫ 물을 셜치 ᄒᆞ야 써 죠계에 우거 ᄒᆞᄂᆞᆫ 인민의 쓸거슬 쥰비 ᄒᆞ며
(9)구ᄂᆞᆫ 슐집과 극장과 다못 도모지 사ᄅᆞᆷ의 질길 거ᄉᆞᆯ 입아지ᄒᆞᆯ 곳을 ᄀᆡ셜 ᄒᆞᆷ을 만나면 곳 조례를 뎡 ᄒᆞ야 맛당히 안치 ᄒᆞ게 ᄒᆞ고 혹 ᄑᆡ조를 발 ᄒᆞ야 주어 조비를 작추 ᄒᆞ고 츌죠 ᄒᆞᄂᆞᆫ 거리슈레와 교여등도 ᄯᅩᄒᆞᆫ 이를 빗쵸여 판리 ᄒᆞ며
(10)십은 조흔 법을 셜립 ᄒᆞ야 써 남과 내게 편 ᄒᆞ여 ᄒᆞᆷᄭᅴ 유익 ᄒᆞ며 여러 사ᄅᆞᆷ이 안화 ᄒᆞ며 ᄂᆡ기 ᄒᆞᄂᆞᆫ 마당과 기ᄉᆡᆼ의 집과 써 밋 더러온 각 물건과 아올나 일졀 음사 ᄒᆞ야 부졍ᄒᆞᆫ ᄉᆡᆼ의를 금지 ᄒᆞ고 아편연 집인즉 대개 열어 베플기를 허쥰치 아니 ᄒᆞ며
(11)십일은 그 죠계안에 견고치 아니ᄒᆞᆫ 방옥과 밋 불을 쉽계 익ᄭᅳᆯ 것과 혹 질병을 쉽계 이룰ᄌᆡ 잇스면 모도 일개 금지 ᄒᆞᆷ일 ᄒᆡᆼ ᄒᆞ고 아올나 불 ᄭᅳᄂᆞᆫ 회를 셜치 ᄒᆞ야 불우를 방비 ᄒᆞ며
(12)십이ᄂᆞᆫ 신동 공ᄉᆞ가 응당 쓸 방과 집을 가히 ᄯᅢ를 ᄯᆞ라 셰워 지으며
(13)십삼은 ᄯᅢ에 혹 관항이 군졸 ᄒᆞ면 각국 공사 령ᄉᆞ들의게 지ᄂᆡ여 한국 외부 대신과 갓치 비쥰ᄒᆞᆫ 후에 가히 죠계를 가져 안험 ᄒᆞᆯ거ᄉᆞᆯ 지여 온량을 ᄭᅮ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