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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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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십ᄉᆞᄂᆞᆫ 도모지 공을 요 ᄒᆞ야 모도여 펴 의논 ᄒᆞᆯ거시 잇슴을 맛나면 가히 미리 열나흘 젼에 사유를 가져 지단 우희 렬명 ᄒᆞ야 각 죠쥬의게 지죠 ᄒᆞ야 ᄯᅢ에 이르러 회에 림 ᄒᆞ게 ᄒᆞ며
(15)십오ᄂᆞᆫ 죠계안 디묘의 년셰ᄂᆞᆫ 가히 한국 졍부를 ᄃᆡ신 ᄒᆞ야 증수 ᄒᆞ고 타실ᄒᆞᆫ 슈단을 쥬어 돌녀 보ᄂᆡ여 빙거를 삼으며
이상 빅인바 죠계 사무 관리 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의 권리 십오관을 그 공ᄉᆞ가 가히 스ᄉᆞ로 조례를 뎡 ᄒᆞ야 써 그 권을 ᄒᆡᆼ ᄒᆞᆯ지니 어긔ᄂᆞᆫ 자가 잇거든 ᄆᆡ양 ᄒᆞᆫ가지 범 ᄒᆞᄂᆞᆫᄃᆡ 벌노 그 ᄂᆡᄂᆞᆫ거시 극히 만홈이 이십 오원으로 써 위도 ᄒᆞ고 벌ᄒᆞᆫ바 은량은 한국 사ᄅᆞᆷ이던지 타국 사ᄅᆞᆷ을 물론 ᄒᆞ고 응당 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으로 말ᄆᆡ얌아 츄작 ᄒᆞ야 츙공 존비금에 돌녀 드려 잇ᄂᆞᆫ바 공ᄉᆞ에 각 공졍 거판 ᄒᆞᄂᆞᆫ 부비와 아올너 각 관항에 ᄀᆡ쇼 ᄒᆞᆷ을 ᄒᆞᆷᄭᅴ 츙공 존비금에셔 지용 ᄒᆞ고 만일 존비금이 넉넉지 아니 ᄒᆞ면 곳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ᄯᅢ를 ᄯᆞ라 각국 죠계에 ᄯᅡᆼ 조각과 방옥 시가를 안험 ᄒᆞ야 빗쵸여 ᄆᆡ단 ᄆᆡ간에 은량을 징추 ᄒᆞ야 써 이 쓰ᄂᆞᆫ거ᄉᆞᆯ 졉졔 ᄒᆞ되 다만ᄆᆡ년에 가히 ᄒᆞᆫ 차례식만 징추 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