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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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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ᆡ인이 반다시 안험ᄒᆞᆫ 슈를 좃차 빗쵸여 수랍 ᄒᆞ고 억읨이 업스며

(3) 뎨삼죠

만일 ᄒᆡ인이 이 디긔를 가져 굴너 팔거든 다만 그 나라에셔 셔울에 머무ᄂᆞᆫ 공ᄉᆞ 혹 령ᄉᆞ의 윤ᄒᆡᆼ을 경 ᄒᆞ야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 장졍을 쥰죠 ᄒᆞᄂᆞᆫ 인민과 혹 보호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죠여 ᄒᆞᆷ을 쥰허 ᄒᆞ며

(4) 뎨ᄉᆞ죠

ᄯᅡᆼ 문셔 셰운 날노 붓터 비로쇼 ᄒᆞ야 두ᄒᆡ로 써 한뎡 ᄒᆞ야 ᄒᆡ인이 임의 이 조각 ᄯᅡᆼ 터를 삿스ᄆᆡ 반다시 엇어 긔한안에 방옥을 건취 ᄒᆞ며 혹 디면을 가져 평치 ᄒᆞ되 극히 작은 갑시라도 양 은젼 이ᄇᆡᆨ 오십원이오 만일 좃지 아니 ᄒᆞᆷ이 잇슨즉 그 죠각 ᄯᅡᆼ 터를 죠계 장졍 뎨칠관과 다못 뎨십삼관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가히 엇어 한국 졍부에 돌녀 보ᄂᆡ여 거두어 맛게 ᄒᆞ며

(5) 뎨오죠

만일 매년 십이월 삼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ᄒᆡ 응당 밧칠 년셰를 가져 장졍을 빗쵸여 완랍지 아니 ᄒᆞ면 한국 졍부에셔 죠계 장졍 뎨칠관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가히 엇어 디긔를 가져 다시 수관 ᄒᆞᆷ을 ᄒᆡᆼ 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