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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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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ᄯᅡᆼ 문셔를 증남포 목포에 잇셔 셕장을 지어 갓쵸아 ᄒᆞ나ᄂᆞᆫ 한국에셔 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이 머물너 두어 근본을 짓고 ᄒᆞ나ᄂᆞᆫ 죠쥬를 주고 ᄒᆞ나ᄂᆞᆫ 신동 공ᄉᆞ를 주어 ᄎᆡᆨ에 올녀 존안 ᄒᆞ게 ᄒᆞᄂᆞ니라

파ᄂᆞᆫ 거ᄉᆞᆯ 밧거나 혹 굴너 디긔를 산 사ᄅᆞᆷ의 졀결이니 ᄯᅡᆼ 문셔안에부입 ᄒᆞᆷ이라
구졀결인 이금에 봉쥰 ᄒᆞᆷ을 인ᄒᆞ야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안에 뎨 호 디긔를 사 엇어씨니 산후로 붓터 원컨ᄃᆡ 문셔안에 쥬명ᄒᆞᆫ 각쟝을 빗쵸여 아올너 죠계 공ᄉᆞ의 현뎡과 후뎡ᄒᆞᆫ 각규조를 좃칠지니 만일 어긔ᄂᆞᆫ 곳이 잇거든 빅인바 벌관을 안조 ᄒᆞ야 원컨ᄃᆡ 벌을 감슈 ᄒᆞ야 사양 ᄒᆞᆷ이 업스리다

수죠 혹 젼죠 디긔인셩명

수죠 혹 젼죠 디긔인 ᄒᆡ관 령ᄉᆞ관 셩명

장졍을 경혁 ᄒᆞᄂᆞᆫ 것

18십팔은 이샹 장졍을 만일 응당 곳침을 ᄒᆡᆼ ᄒᆞᆯᄌᆡ 잇거든 응당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