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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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여 죽임이 허여디고 석기ᄅᆞᆯ 기ᄃᆞ려 그런 後후애 陳딘告고ᄒᆞ면 관원을 ᄎᆡ뎡ᄒᆞ야 檢검覆복홈애 ᄇᆞᆯ셔 이 죽엄이 문허뎟ᄂᆞᆫ디라 다만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의 헛되이 줏모화 셩언ᄒᆞᄂᆞᆫ 것만 의빙ᄒᆞ야 믄득 잡아 뭇기ᄅᆞᆯ 行ᄒᆡᆼᄒᆞ며 貧빈民민이며 下하戶호ㅣ 權권豪호의 苦고케 ᄒᆞ며 虐학ᄒᆞ임을 因인ᄒᆞ야 非비明명에 죽은 者쟈ᄅᆞᆯ 苦고主쥬ㅣ 그막즈르믈 닙고 官관吏리ㅣ 計계囑쵹【쳥쵹ᄒᆞ단 말이라】 바듬을 因인ᄒᆞ야 눌리이고 막히이여 能능히 告고官관티 못ᄒᆞ얏다가 밋 일이 發발ᄒᆞ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