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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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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니ᄅᆞ매 믄득 시신이 문허져심으로 말을 삼고 다시 檢검驗험티 아니ᄒᆞ니 모ᄅᆞᆷ이 긔ᄒᆞᆫ에 應응ᄒᆞ야 법대로 檢검驗험ᄒᆞᆯ 띠니라

檢屍過時不發ᄒᆞ야 或等待上司行關ᄒᆞ며 或稱已承他處公幹差遣ᄒᆞ며 或應牒鄰近而牒遠者ᄒᆞ며 或應驗而不驗ᄒᆞ며 或不明定要害致死之因ᄒᆞ며 或定而不當ᄒᆞ며 或漏泄驗狀ᄒᆞ야 情弊紛紜ᄒᆞ니 不能槩擧ㅣ라 理宜明定罪例ᄒᆞ야 通行遵守ㅣ니라 【附】 此條本文이 與我國事例로 相左■ᄉᆡ 就其文ᄒᆞ어 略有改正을 如此ᄒᆞ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