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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熟仵作行人ᄒᆞ야 就賚屍帳三幅ᄒᆞ고 速詣停屍 去處ᄒᆞ야 呼集應合聽驗人과 幷行凶人等ᄒᆞ야 躬親監 視호ᄃᆡ 對衆眼同ᄒᆞ야 自上至下히 一一分明仔細檢 驗ᄒᆞ야 指說沿身應有傷損ᄒᆞ야 劃時於屍帳上애 比 對ᄒᆞ야 標寫長濶深淺各各分數ᄒᆞ야 定執端的要害 致命根因ᄒᆞ고 檢屍官吏ㅣ 於上애 署押ᄒᆞ야 一幅은 給付苦主ᄒᆞ고 一幅은 粘連入卷ᄒᆞ고 一幅은 申連本 管上司ᄒᆞ고 仍取苦主와 幷聽檢人等의 着押甘結 ᄒᆞ라 增 正犯人某干犯人某看證人某地鄰人某主 라 首某屍親某仵作行人某ᄅᆞᆯ 列名着押於下右 仵之上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