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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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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검屍시홈애 즉시 時시刻ᄀᆞᆨ을 定뎡立립ᄒᆞ 고 초검관은 원고의 소지 뎡ᄒᆞᆫ ᄯᅢᄅᆞᆯ 뎡ᄒᆞ야 셰우고 복검관온 초검관의 이문 바든 ᄯᅢ를 셰 엇다가 관문에 올니려 홈이라 正졍官관이 首슈領령官관吏 리와 닉은 仵오作작行항人인을 引인ᄒᆞ야 곳 屍시帳댱 三삼幅복을 ᄡᅡ가지고 ᄲᆞᆯ니 停뎡屍 시ᄒᆞᆫ 곳에 나아가 응당히 검험에 텽령ᄒᆞᆯ 사ᄅᆞᆷ 과 아오로 行ᄒᆡᆼ凶흉人인 等등을 불너모도아 몸소 親친히 監감ᄒᆞ야 ᄉᆞᆯ피되 즁인을 對ᄃᆡᄒᆞ 야 眼안同동ᄒᆞ야 우부터 아래 ᄭᆞ지 낫낫티 分 분明명ᄒᆞ며 仔ᄌᆞ細셰히 檢검驗험ᄒᆞ야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