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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야 通통行ᄒᆡᆼᄒᆞ야 말ᄆᆡ암아 딕희염즉 ᄒᆞ니라 부此ᄉᆞ條됴本본文문이 我아國국事ᄉᆞ例례 와 相샹左ᄌᆡᄒᆞᆯᄉᆡ 그 글에 나아가 라간 改ᄀᆡ正졍 ᄒᆞ야두믈 이러ᄐᆞᆺ ᄒᆞ노 附 檢屍有定期ᄒᆞ야 不容少緩이니 或値鄰近官司 ㅣ 有故而他官守宰ㅣ 過去境內則本官이 牒 請覆檢이 道內四鄰官이 有故ㅣ면 他道官接隣者도 同이라 卽國朝故 事ㅣ어ᄂᆞᆯ 今廢而不擧ᄒᆞ니 理宜飭行이니라 부 檢검屍시 定뎡ᄒᆞᆫ 긔ᄒᆞᆫ이 이셔 잠간도 지 완키ᄅᆞᆯ 용납디 못ᄒᆞᆯ 꺼시니 或혹 隣린近근 엣 官관司ᄉᆞㅣ 연고 잇고 다로 고 ᄋᆞᆯ원 동도 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