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 ᄒᆞ야 通통行ᄒᆡᆼᄒᆞ야 말ᄆᆡ암아 딕희염즉 ᄒᆞ니라【부】 此ᄎᆞ條됴 本본文문이 我아國국事ᄉᆞ例례와 相샹左지ᄒᆞᆯᄉᆡ 그 글에 나아가 라간 改ᄀᆡ正졍ᄒᆞ야 두믈 이러ᄐᆞᆺ ᄒᆞ노라
- 【附】 檢屍有定期ᄒᆞ야 不容少緩이니 或値鄰近官司ㅣ 有故而他官守宰ㅣ 過去境內則本官이 牒請覆檢이 道內四鄰官이 有故ㅣ면 他道官接隣者도 同이라 卽國朝故事ㅣ어ᄂᆞᆯ 今廢而不擧ᄒᆞ니 理宜飭行이니라
- 【부】 檢검屍시 定뎡ᄒᆞᆫ 긔ᄒᆞᆫ이 이셔 잠간도 지완키ᄅᆞᆯ 용납디 못ᄒᆞᆯ 꺼시니 或혹 隣린近근엣 官관司ᄉᆞㅣ 연고 잇고 다ᄅᆞᆫ 고ᄋᆞᆯ 원【동도 먼 고
- 【附】 檢屍有定期ᄒᆞ야 不容少緩이니 或値鄰近官司ㅣ 有故而他官守宰ㅣ 過去境內則本官이 牒請覆檢이 道內四鄰官이 有故ㅣ면 他道官接隣者도 同이라 卽國朝故事ㅣ어ᄂᆞᆯ 今廢而不擧ᄒᆞ니 理宜飭行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