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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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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ᆞᆯ 원이라 이 境경內ᄂᆡ에 디나감을 만나거든 本 본官관이 문텹ᄒᆞ야 覆복檢검을 請쳥ᄒᆞᄂᆞᆫ 거시면 道도內ᄂᆡ 四ᄉᆞ隣린官관이 연고 이시 면他타道도 고ᄋᆞᆯ 接접리隣인ᄒᆞᆫ 者쟈도 ᄀᆞᆺᄐᆞ니라 곳 國국朝됴ᄋퟄ 녜일이 어ᄂᆞᆯ 이제 廢 폐ᄒᆞ야 거ᄒᆡᆼ티 아니ᄒᆞ니 ᄉᆞ리 맛당히 신틔 ᄒᆞ야 行ᄒᆡᆼᄒᆞ얌 즉ᄒᆞ니리 重刑枉直이 在推詳事頭ᄒᆞ니 凡檢驗屍傷애 衆証■ 仗이 顯然ᄒᆞ야 易於結案者도 猶不免變亂情款이온 若 初不訟官ᄒᆞ고 直待身死然後에 方告ᄒᆞ며 或因他疾而 死ᄒᆞ미 或事涉曖昧ᄒᆞ야 不願進告ᄒᆞ야 屍已燒埋어ᄂᆞᆯ 里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