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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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初檢訖에 不待申報ᄒᆞ고 急速差人ᄒᆞ야 行移附近不干得碍官司ᄒᆞ야 請來覆檢ᄒᆞ고 初檢官이 回避ᄒᆞ라○ 【附】覆劍官檢驗等項을 亦遵此例호ᄃᆡ 稱某年月日에 準某處公文ᄒᆞ야 某時起程云云ᄒᆞ라○ 【附】京則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