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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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ㅣ因殺人投狀ᄒᆞ야 移文京兆ㅣ어든 京兆ㅣ 先令當部로 初檢ᄒᆞ고 京兆郞이 覆劍호ᄃᆡ 若三檢則刑曹ㅣ 草記擧行이니라 【부】初초檢검을 ᄆᆞᄎᆞᆷ애 申신報보【검시문장을 샹ᄉᆞ에 보흠이라】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디 못ᄒᆞ고 急급速속히 사ᄅᆞᆷ을 시겨 附부近근에 干간得애【己긔身신이나 밋 親친屬쇽이 干간連련ᄒᆞ야 防방碍애로 온 사ᄅᆞᆷ이라】티 아닌 官관司ᄉᆞ의게 行ᄒᆡᆼ移이ᄒᆞ야 請쳥ᄒᆞ야 와 覆복檢검ᄒᆞ고 初초檢검官관이 回회避피【복검관과 서ᄅᆞ 보디 일란 말이라】ᄒᆞ라 ○【부】覆복劍검官관이 檢검驗험ᄒᆞᄂᆞᆫ 等등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