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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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여러 가디 졀목이라】을 ᄯᅩᄒᆞᆫ 이 법례대로 호ᄃᆡ 某모年년月월日일ᄋퟄ 某모處쳐公공文문을 ᄉᆡᆼ쥰ᄒᆞ야 某모時시ᄋퟄ 길 ᄯᅥ낫노라 云운云운ᄒᆞ라 ○【부】京경은 刑형曹조ㅣ 사ᄅᆞᆷ 죽엿다 ᄒᆞᄂᆞᆫ 소지뎡ᄒᆞᆷ을 因인ᄒᆞ야 京경兆죠에 移이文문ᄒᆞ야든 京경兆죠ㅣ 몬져 當당部부로 ᄒᆞ여곰 初초檢검ᄒᆞ고 京경兆죠랑관이 覆복劍검호ᄃᆡ 만일 三삼檢검을 ᄒᆞ면 刑형曹조ㅣ 草초記긔ᄒᆞ고 擧거行ᄒᆡᆼᄒᆞᄂ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