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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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惡악水슈ㅣ 되ᄂᆞ니라 만일 ᄯᅥ러딘 胎ᄐᆡ 이믜 形형像샹이 일운 者쟈ᄂᆞᆫ 頭두腦노와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와 手슈脚각과 指지甲갑等등이 온젼ᄒᆞᆫ 者쟈ᄅᆞᆯ 닐음이오 ᄯᅩ한 臍졔帶ᄃᆡ【ᄐᆡᆺ줄이라】의 類류ㅣ 잇ᄂᆞ니라 ○有유孕잉婦부ㅣ 죽임을 닙거나 或혹 ᄌᆞ식 낫타가 나티 못ᄒᆞ고 죽은 시신을 地디窖교【ᄯᅡ굿이라】에 뭇기ᄅᆞᆯ 디내면 ᄯᅡᄒᆡ 水슈火화風풍이 屍시首슈ᄅᆞᆯ 부러 脹턍滿만홈을 因ᄒᆞ야 骨골節졀縫봉【뼛ᄆᆞᄃᆡ 서ᄅᆞ 모도인 곳이라】이 열니여 腹복內ᄂᆡ엣 胎ᄐᆡ孩ᄒᆡᄅᆞᆯ 좃차내ᄂᆞ니라【ᄒᆞᆫ 孕잉婦부ᄂᆞᆫ 殯빈殮렴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