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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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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衆解下ᄒᆞ야 仍扛屍於露明處ᄒᆞ고 方解脫自縊套繩ᄒᆞ야 通量長若干尺寸ᄒᆞ며 量圍喉下套繩圍長若干ᄒᆞ고 自項下交圍로 量耳後髮際起處濶狹橫斜長短ᄒᆞ고 然後에 依法檢驗ᄒᆞ라 ○凡檢自縊人애 先問元申人호ᄃᆡ 其身𣦸人이 是何色目人이며 見時早晩이며 曾與不曾解卜救應ᄒᆞ야 如曾解下救應이어든 卽問解下애 有氣膝無氣膝ᄒᆞ며 解下애 約多少時𣦸ᄒᆞ며 申官時早晩ᄒᆞ고 如有人識認이어든 卽問自縊人이 年若干이며 作何經紀ㅣ며 家內에 有甚人이며 却因何在此間自縊ᄒᆞ고 若是奴僕이어든 先問雇主ᄒᆞ야 討契書辨驗호ᄃᆡ 仍看契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