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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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시니라】 勒縊𣦸 凡檢自縊之屍에 先要見得在甚地分甚街巷甚人家ᄒᆞ며 何人이 見本人이 自用甚物ᄒᆞ야 於甚處搭過호ᄃᆡ 或作十字𣦸䙡繫定이어나 或於項下에 作活䙡套ᄒᆞ고 却驗所着衣新舊ᄒᆞ고 打量身四至處甚物ᄒᆞ며 面覤甚處ᄒᆞ며 背向甚處ᄒᆞ며 其𣦸人이 用甚物踏上ᄒᆞ고 上量頭懸이 與所弔處로 相去若干尺寸ᄒᆞ며 下量脚下로 至地相去若干尺寸호ᄃᆡ 或所縊處ㅣ 雖低ㅣ나 亦看頭上懸掛索處로 下至所離處허 並量相去若干尺寸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