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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지목ᄒᆞ야 因인ᄒᆞ야 집을 破파ᄒᆞ며 拷고 訊 신 너뭇단 말이라 ᄒᆞ야 죽음이 잇기예 닐 위니 이젠 後후 ᄂᆞᆫ 有유司ᄉᆞㅣ 만일 人인命명公공事ᄉᆞㅣ 잇거 든 五오服복 안 헷친 쇽일시 올흐며 아님과 멋致 티 死ᄉᆞᄒᆞᆫ 緣연由유ᄅᆞᆯ 샹심ᄒᆞ야 무러 만일 이 親 친屬쇽이 오뎍 실히 寃원濫람홈이 잇거든 보야 흐로 許히ᄒᆞ야 바다 다ᄉᆞ리고 만일 그 告고ᄒᆞᆫ 사 ᄅᆞᆷ이 제 親친屬쇽에 ᄆᆡ이디 아녓기ᄂᆞᆯ 或혹親친 戚쳑의 私ᄉᆞ人인이로라 일ᄏᆞ러 ᄃᆡ신ᄒᆞ야 告고 ᄒᆞ거나 밋 里리正졍 약졍ᄅᆔ라 과 主쥬首슈 동ㄹ소임ᄅᆔ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