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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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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면 사ᄅᆞᆷ의 집의 뎐당ᄒᆞᆫ고 공이와 감밧고 그 몸으로 던당ᄒᆞᆫ 기시라 밋 負부債체ᄒᆞ고 能능히 갑디 못ᄒᆞᆫ 者 쟈ㅣ 不불幸ᄒᆡᆼᄒᆞ야 죽으면 그 族족黨당이 錢젼 物물을 求구ᄒᆞ다가 잇디 못 ᄒᆞ며 ᄆᆡ양 ᄀᆞᄅᆞ쳐 다 래어 陳딘告고 ᄒᆞᄂᆞ니라 이젼이어우루 쳐잡아다 ᄉᆞ리며 관 원이 ᄯᅩᄒᆞᆫ 貪담求구ᄒᆞ야 드듸여 檢검驗험ᄒᆞ며 或혹 屍시首슈ㅣ 發발變변ᄒᆞ야 프르고 븕어딘 빗츠로ᄡᅥ 허망히 生ᄉᆞᆼ前젼엣 傷샹痕흔을 삼아 是시非비를 고텨 變변ᄒᆞ야 鍛단鍊련ᄒᆞ야 成셩 獄옥ᄒᆞ며 或혹 放방火화ᄒᆞᆫ 踨죵跡젹이 ᄇᆞᆰ디 못 ᄒᆞ거나 或혹 强강盜도 만난ᄂᆞᆫ 類류ᄅᆞᆯ 吏리卒졸 이 事ᄉᆞ主쥬 고ᄌᆔ라 ᄅᆞᆯ ᄀᆞᄅᆞ 쳐 시겨 허망히 平평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