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8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예 免면티 못ᄒᆞᇎ 거시온 만일 아이예 訟숑官관 티 아니코 바로 身신死ᄉᆞ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린 然연後 후에 보야흐로 告고ᄒᆞ며 或혹 다ᄅᆞᆫ 병울 因인ᄒᆞ 야 죽어시며 或혹 일이 분명티 아녀 進진古고홈 을 願원티 아니코 시신을 이믜 燒쇼ᄒᆞ거나 화장ᄒᆞ단 말이라 埋ᄆᆡᄒᆞ얏거ᄂᆞᆯ 里리正졍人인 等등이 縣현 吏리ᄅᆞᆯ 계교로 쳥쵹ᄒᆞ야 허망히 詞ᄉᆞ狀장을 더 디며 ᄯᅩ 허망히 놀나셔 죽엇ᄂᆞᆫ 늙은 이며 어린 이 와 놀나 죽은 거슨 급거ᄒᆞ야 병든 죽임과 다ᄅᆞ니라 밋 스스로 傷샹ᄒᆡ와 殘잔害해ᄒᆞ니로ᄡᅥ 짐즛 ᄭᅬᄒᆞ야 힘닙음을 行ᄒᆡ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