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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ᄂᆞᆫ 者쟈도 이시며 ᄯᅩᄒᆞᆫ 죽은 後후에 밀텨 물에 두고 거즛 스스로 投투水슈ᄒᆞᆷ을 삼ᄂᆞᆫ 者쟈도 이 시니 ᄒᆞ나히나 或혹 어긧나뎐 利리害해 젹디 아 닌디라 이제 모롬이 仔ᄌᆞ細셰히 點뎜檢검ᄒᆞ야 可가히 빙고ᄒᆞᆯ 實실跡젹이 이셔 사보야흐로 可 가히 ᄀᆞᆯᄒᆡ야 ᄇᆞᆰ힐디니라 凡體問애 必先喚集鄰證ᄒᆞ야 反覆審問ᄒᆞ야 歸一捧招 호ᄃᆡ 或見聞이 參差ㅣ어든 令各取招ᄒᆞ고 或倂責行兇人 供辭ᄒᆞ야 一倂粘申上司호ᄃᆡ 若憑吏卒開口ㅣ면 卽是私 意니 須多方體訪ᄒᆞ야 務令參會歸一ᄒᆞ고 不可憑一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