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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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ᄒᆞ야 合합ᄒᆞᄂᆞ니 可가히 ᄉᆞᆯ피디 아니티 못ᄒᆞᆳ 거시니라 凡檢驗承牒之後에 不可接見在近官員秀才術人 僧道ᄒᆞ야 以防姦欺니라 믈읫 檢검驗험홈애 문텹을 바든 後후에 可가히 갓가이 잇ᄂᆞᆫ 원■ 원쳑의 이웃 사ᄅᆞᆷ이 官관員원과 秀슈才 ᄌᆡ 션ᄇᆡ라 와 術슐人인 잡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과 僧승道도 듕과 도ᄉᆡ 라 ᄅᆞᆯ 接졉見견티 말아ᄡᅥ 간사와 소기믈 막을띠 니라 凡檢驗官이 遇經宿處ㅣ어든 須問其家ㅣ 與凶身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