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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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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主로 親戚是否ᄒᆞ고 方可安歇ᄒᆞ야 以別嫌疑ᄒᆞ라 믈읫 檢검驗험官관이 經경宿슉ᄒᆞᆯ 곳을 만나거 든 모롬이 그 집이 凶흉身신과 밋 苦고主쥬로 더 브러 親친戚쳑이며 아니믈 뭇고보야흐로 可가 히 머므러 쉬여ᄡᅥ 嫌혐疑의ᄅᆞᆯ 분별케ᄒᆞ라 補 檢狀을 一一親手塡註ᄒᆞ고 毋得假手吏胥ᄒᆞ야 以備 推勘ᄒᆞ고 或有不得姓名人屍首ᄒᆞ야 其親屬이 追後呈 告者ᄂᆞᆫ 須驗狀証辨이니 至若獄囚軍人無主死人도 驗狀을 尤須詳愼이오 不可稍有疎略이니라 보 檢검狀장을 一일一일히 親친히 손으로 메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