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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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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주 ᄃᆞᆯ고 吏리胥셔의게 손을 비러ᄡᅥ 推츄勘감 츄문ᄒᆞ야 마감ᄒᆞ단 말이라 을 쥰비티 말고 或혹 姓셩名명을 얻디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屍시首슈ㅣ 이셔 그 親친屬 쇽이 追츄後후ᄒᆞ야 呈뎡告고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모롬 이 驗험狀장으로 증거ᄒᆞ야 ᄀᆞᆯ흴띠니 獄옥囚슈 와 軍군人인ᄀᆞᄐᆞᆫ님자업ᄉᆞᆫ 死ᄉᆞ人인에 니ᄅᆞ러 도 驗험狀장을 더옥 부ᄃᆡ ᄌᆞ셰히 삼갈 꺼시오 可 가히 져기도 疎소略략ᄒᆞᆷ이 잇디 못ᄒᆞᆯ띠니라 補 若昏夜被殺ᄒᆞ야 見証無人及屍無下落者ᄂᆞᆫ只宜 密訪이오 不可妄意猜疑ᄒᆞ야 鍛鍊成獄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