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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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만일 어두운 밤에 被피殺살ᄒᆞ야 見견証증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스며 밋 시신이 下햐落락이 업ᄉᆞᆫ 간곳이 업 단 말이라 者쟈ᄂᆞᆫ 다만 맛당히 비밀히 ᄎᆞ자 무ᄅᆞᆯ 꺼시 오 可가히 妄망意의로 딤쟉ᄒᆞ며 의심ᄒᆞ야 鍛단鍊련ᄒᆞ야 獄옥을 일우디 못ᄒᆞᆯ띠니라 檢式 검험ᄒᆞᄂᆞᆫ 법이라 附 此條ᄂᆞᆫ 卽篇之骨子也ㅣ라 條例門諸條 에 更有檢式ᄒᆞ야 各見本條ᄒᆞ니 宜參考ㅣ니라 부 이 됴목은 곳 一일 篇편읫 骨골子자ㅏㅣ 라 條됴例례門문 모다ㅏㄴ 됴목에 ᄯᅩ 檢검式 식이 이셔 각각 本본 條됴에 뵈어 시니랏 당히 섯거 샹그ᄒᆞᆫ띠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