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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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屍官이 不得先到屍處ᄒᆞ고 於上風에 坐定ᄒᆞ라 令燒皂角 蒼朮ᄒᆞ여 以辟穢氣ᄒᆞ라 或以眞■油로 塗鼻 孔邊이이나 或以蘓合元으로 塞鼻孔이 亦可니라 檢검屍시官관이 屍시處쳐에 몬져 니ᄅᆞ디 못 ᄒᆞ 고 응당 무ᄅᆞᆯ 사ᄅᆞᆷ과 ᄒᆞᆫ 가디로 나아가란 말이라 ᄇᆞ람 웃편에 坐좌定뎡 ᄒᆞ라 ㆆㆍ여곰 皂조角각과 蒼창朮츌을 ᄐᆡ와ᄡᅥ 더러운 긔운을 물니티게 ᄒᆞ라 ○或혹 ᄎᆞᆷ기ᄅᆞᆯ 으로ᄡᅥ코 구무ᄀᆞ의 ᄇᆞ르거나 或혹 蘇소合합元원으로ᄡᅥ코 굼글 막음이 ᄯᅩᄒᆞᆫ 可가ᄒᆞ니라 檢屍場聽候人吏等 司吏 ○干犯人 ○干證人 ○切鄰人 ○正犯人 ○ 主首人 ○屍親 ○仵作 ○行人 ○醫律 檢검屍시 터ᄒᆡ 령령ᄃㆎ후ᄒᆞᆫ 人인吏리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