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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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可ᄀᆞ吏리 아젼이라 ○干간犯범人 옥ᄉᆞ에 干간涉섭ᄒᆞ야 죄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干간證증人인 본 ᄉᆞᄅᆞᆯ 아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切졀 鄰린人인 졉린ᄒᆞᆫ 집 사ᄅᆞᆷ이라 ○干간證증과 切절鄰린을 합ᄒᆞ야 五오人인에 디 나디 말게 ᄒᆞ라 ○正정犯범人인 살인 원범이라 ○主首수 人인 死ᄉᆞ人인 잇ᄂᆞᆫ 곳 동임이라 ○屍시親친 死ᄉᆞ人인의 親친屬쇽과 發발狀장ᄒᆞᆫ 사ᄅᆞᆷ이라 ○仵오作작 我아 國국鎖쇄匠쟝이 類류ㅣ라 ○ 行항人인 我아 國국使ᄉᆞ令렁 類류ㅣ라 ○醫의律률 셔울은 醫 의員원律률官관이니 首슈領령官관이라 ᄒᆞᄂᆞ니라 ○외방은 醫의生ᄉᆞᆼ律률生ᄉᆡᆼ이라 ■行人吏及干連人이 多賣弄四鄰ᄒᆞ야 先期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