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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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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走避ᄒᆞ고 只捉遠鄰이어나 或老人婦人及未成 丁人ᄒᆞ야 塞責ᄒᆞ고 又有行凶人이 恐要切干證人 直供ᄒᆞ야 故令藏匿ᄒᆞ고 自以親密人으로 合套誣證 ᄒᆞᄂᆞ니 不可不知니라 ᄯᅡᆯ와 갓ᄂᆞᆫ 아젼과 밋 干간連련人인이 만히 四ᄉᆞ鄰린을 소기며 조롱ᄒᆞ야 선물밧고 ᄀힵᆫ셰ᄅᆞᆯ ᄑᆞ라 소 겨달래단 말이라 先션期긔ᄒᆞ야 그 ᄃᆞ라나 피ᄒᆞ게 노코 다만 먼 이웃이어나 或혹 老로人인과 婦부人인과 成셩丁뎡티 못ᄒᆞᆫ 사ᄅᆞᆷ 아ᄒᆡ라 을 잡아 塞ᄉᆡᆨ責ᄎᆡᆨᄒᆞ고 ᄯᅩ 行ᄒᆡᆼ凶흉人인이 要